애프터마켓 자동차 창문 선팅은 미적인 측면 외에도 탑승자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온도 제어를 개선하며, 위험한 눈부심 가능성을 줄이고, 세라믹 창 선팅인지 탄소 창 선팅인지에 따라 창 강도도 향상시킵니다. 대부분의 새 차량과 함께 제공되는 팩토리 틴트는 유리의 영구적인 특성으로 가시광선 투과율, 즉 가시광선이 유리창을 통과하는 양이 대략 15%~20% 정도입니다. 일부 운전자에게는 이 정도가 충분히 어둡지만 다른 운전자는 거의 정전에 가까운 효과를 선호합니다. 투명한 창문에 색조를 추가하든 공장 색조 위에 쌓든 필름이 나오기 전에 해당 주의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색 유리는 프라이버시를 더해 주지만 더 어두운 색조는 안전 위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에서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는 애프터마켓 착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에는 허용량이 다소 엄격합니다. 주의 차량 코드에 따라 허용되는 가장 낮은 애프터마켓 색조는 70%입니다.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시광선의 30%를 차단하기 때문에 창 색조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특정 창에서는 최대 100% 색조를 허용함)와 비교할 때 상당히 가볍습니다.
법률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으며, 특히 착색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더 어두운 색조를 추가하기 전에 티켓을 피하고 캘리포니아 법을 숙지하십시오.
캘리포니아의 색조 규정
캘리포니아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제한은 창문 선팅의 한 가지 측면에만 적용됩니다. 그 70%는 앞유리,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 뒷유리에 해당되므로 어떤 창문도 더 어두운 색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전면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의 경우 애프터마켓 착색 창문이 있는 운전자는 작업을 수행한 회사가 서명한 인증서를 제시하여 사용된 재료가 캘리포니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앞유리와 뒷유리에는 운전자가 의학적으로 자외선 문제가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차광 필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무색 필름의 사용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피부과 전문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시광선 비율과 함께 캘리포니아 법은 앞유리에 착색할 수 있는 양을 규정하여 상단에 그늘 또는 태양 밴드라고 알려진 것을 만듭니다. 운전석 위 29인치 아래로 연장되어서는 안 되는 이 스트립은 호박색이나 빨간색일 수 없으며 마주 오는 운전자의 눈에 반사되는 표면이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의 모든 선팅과 마찬가지로, 선팅이 찢어졌거나 시각적 선명도를 방해할 수 있는 기포가 있는 경우 선팅을 교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두운 색조에 대해 벌금을 얼마나 부과받을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차량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관계없이 일부 운전자는 원하는 대로 가시광선 한계 70%보다 더 어두운 색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법을 강요하고 적발된 사람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에 따라 첫 번째 위반에는 $1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이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벌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최대 $200입니다. 이전 두 번의 위반과 같은 해에 세 번째 위반이 발생하면 벌금이 $250 이하로 증가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창문 선팅을 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작업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창문 선팅 비용은 DIY보다 꽤 비쌉니다. 세단형의 경우 약 250달러, SUV의 경우 250~750달러 정도인데 비해 미리 재단된 가정용 키트의 경우 59.99달러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전면 유리 선팅은 설치 회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 서명된 인증서를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때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