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앞유리창에 색을 칠할 수 있나요? 법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창문 착색은 차량과 자동차 소유자 모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유해한 태양광선을 차단해 내장재, 대시보드 등 인테리어의 변색이나 갈라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피부 손상, 조기 노화, 피부암으로부터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합니다. 또한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도난을 방지합니다.

앞유리창 착색은 자동차 소유자와 교통 당국 사이에서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 틴팅의 장점 외에도 많은 운전자들은 틴트가 차량으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줄여주기 때문에 운전의 편안함과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유리창을 어둡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에어컨의 필요성을 최소화하여 연료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나 많은 엄격한 주의 교통 단속관은 특히 앞유리창의 유리창 색조가 너무 어둡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텍사스에서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 창문 선팅, 특히 앞유리창 선팅에 관한 주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Lone Star State에는 색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위치를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차량이 선팅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 경우 벌금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면 유리창 착색의 경우 텍사스에는 법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 매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앞유리창 틴팅에 관한 텍사스 법의 내용

텍사스 행정법 제37편, 1부, 규칙 21.3에 따라 텍사스 공공안전부가 제시한 창문 선팅 표준에 따르면, 창 선팅(또는 해당 부서에서 “자외선 차단 장치”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특정 조건. 전면 창의 경우 전면 유리 꼭대기에서 5인치 연장되는 AS-1 라인 위의 가장 위쪽 부분에 색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선은 전면 유리 착색을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창 색조는 빛 투과율과 시감 반사율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값으로 측정됩니다. 전면유리의 경우 틴트는 25% 이상의 빛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가시광선의 25% 이상을 반사해서는 안 됩니다. 텍사스의 틴팅 기준에 따라 전면 창에는 어두운 틴팅 필름만 허용됩니다. 당국은 파란색, 빨간색, 호박색 등 다른 색조를 띤 차량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창문 선팅 재료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법집행 차량, 여객 운송 차량, 태양 노출이 덜 필요한 건강 상태의 운전자나 승객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창문 선팅 표준에 대한 면제를 허용합니다. 의학적 면제가 필요한 운전자는 의사나 검안사의 서명된 증거를 제시해야 관용을 받고 필요한 25% 투과율 및 반사율 값보다 더 어두운 자외선 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