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빛 공해에 관해 한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뉴욕이라는 강력한 대도시는 악명 높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이며, 뉴욕 의원들은 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합니다. 환경 보호법 개정을 통해 늦은 밤 야외 조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의회 법안 A4615는 어두운 하늘 보호법(Dark Skies Protection Act)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의 1/5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법안의 아이디어는 시의 엄청난 탄소 배출량을 해결하고 주 전역의 빛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안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실외 조명을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여기에는 차폐되지 않는 한 “건축 조명, 주차장 조명, 경관 조명, 광고판 또는 거리 조명을 위한 탐조등, 스포트라이트 및 투광 조명”이 포함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여러 면에서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와 그 이름을 딴 도시는 대서양 이동 경로(Atlantic Flyway)로 알려진 철새의 중요한 경로를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더 맑고 눈에 띄는 하늘은 경로를 따라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뉴요커들이 별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자.
뉴욕이 제안한 소등 정책의 장점과 단점
이 법안이 작성되는 시점에 해당 법안은 국회 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는 주지사의 책상에 오르기 전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욕 주민 Rich Candia는 amNewYork에 조명이 어두워지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도와 강도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통로의 조명이 어두우면 누군가 자신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법안에 몇 가지 면제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가로등, 연방 항공청에서 요구하는 공항 조명, 차량이 터널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조명, 긴급 상황 시 당국이 사용하는 조명, 도로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조명은 모두 면제됩니다. 오후 11시 이전에 공연이 시작되면 행사장 조명을 계속 켜둘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경우, 이 법안은 적절하게 “차폐”되지 않은 특정 전력량 이상의 실외 조명 사용을 주로 제한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명에 하늘을 향해 투사되는 조명 형태를 “보호”하는 고정 장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동으로 꺼지는 특정 모션 검열 조명도 여전히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