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회전 차선에 진입한 경우 신호를 보내야 합니까? CA 법에 명시된 내용





처음에는 약간 중복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미 지정된 회전 차선에 있지만 회전 신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의 운전자 안내서에 따르면 운전자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특정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능한 경우 지정된 회전 차선에 진입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확인한 다음 일반적으로 제한선 뒤에서 정지하기 전에 회전 자체에서 약 100피트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이 포함됩니다.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전자 ​​안내서의 이 섹션에는 지정된 회전 차선이 있는 경우에도 방향 지시등을 사용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법규 VEH 22108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또는 좌회전 의도에 대한 모든 신호는 회전 전 차량이 이동한 마지막 100피트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회전 차선에서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정된 회전 차선에 있을 때 방향 지시등을 요구하는 곳은 캘리포니아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꽤 일반적인 교통안전법입니다.

플로리다 법령 316.155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방향을 바꿀 때마다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고 방향 전환 100피트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매사추세츠 일반법 90장, 섹션 14B에서는 운전자가 “회전하기 전에”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네브래스카 법령 60-6,161에는 운전자가 모든 회전에서 100피트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중복되거나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회전 차선이 반드시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정할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방향 지시등 자체는 실제 사고 과정과 의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 보행자 및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벌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조례 22108을 위반하면 벌금은 $238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지정된 회전 차선이든 로터리이든 일반적인 방향 지시등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