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일 수 있으며 대리점에서는 오랫동안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채택한 방법 중 하나는 영업사원이 잠재 구매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차량을 가져가서 전시실에 갈 필요 없이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재택 시운전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이 편리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예: “내 예산은 얼마지?”)과 피해야 할 고전적인 실수(예: 예산 공개) 외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판매자가 데모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차량에 따라 관심 있는 실제 모델을 운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딜러가 딜러를 방문하지 않고는 거래 체결은 고사하고 조건이나 자금 조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재택 시승은 수십 년 동안 명품 브랜드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나 불필요한 대면 상호작용을 피하려고 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Tesla는 완전 자율주행(감독) 기능을 시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 시운전은 Nissan 및 Kia와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며 때로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브랜드의 경우 딜러별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상표와 상관없이 공통적인 점은 연방통상위원회(FTC) 규칙 및 방문 판매 관련 규정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용어를 말하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국에서 시승하는 동안 영업사원과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3일간의 냉각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딜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FTC가 말하는 것
FTC의 쿨링오프 규정은 “25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방문’ 판매에 종사하는 판매자가 거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판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고 기만적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판매자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적용되므로 진입로 또는 도로변 판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판매자는 구매자가 시승을 요청하더라도 해당 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이미 대리점을 방문하여 조건을 협상했고 차도에서의 상호작용이 단지 배송이나 서명 또는 기타 형식적인 프로세스일 뿐인 경우에는 냉각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의 소유물이 아니고 구매자의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경매, 팝업, 로드쇼 또는 기타 임시 판매 장소에서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입로 거래를 하고 판매자가 3일간의 계약 철회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최대 $53,088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나중에 대리점에 데려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시승하는 것은 구매자가 될 사람에게 여전히 매우 편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승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차든 중고 차든 상관없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팁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