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애호가들은 자동차와 트럭을 영원히 개조해 왔으며 때로는 법적으로 모호한 방식으로 개조해 왔지만, “석탄 압연” 관행은 수년에 걸쳐 특히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디젤 소유자, 주 및 연방 의원, 환경 운동가 간의 대치 상황에서 미국 일부 주에서는 2015년부터 인근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를 향해 고의로 디젤 흑연을 내뿜는 관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미국 법무부는 디젤 트럭의 배기가스 제어 장치를 제거하거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연방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위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DOJ가 연방 환경법의 과도한 범죄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DOJ의 결정은 디젤 트럭 위반자가 디젤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삭제하거나 튜닝한 것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여전히 민사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정 공기법(Clean Air Act)과 엔진 유형에 관계없이 배기가스 규제 차량 개조의 적법성에 대한 더 크고 지속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다른 종류의 디젤게이트
불법 디젤 배기가스 배출로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2010년대 대규모 디젤게이트 스캔들 당시 폭스바겐이 처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디젤 트럭 상황은 다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자체보다는 디젤 소유주, 애프터마켓 디젤 회사, 수리점 등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법무부가 형사 고발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은 배기가스 규제가 적용되는 청정 공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한 비 OEM 업체를 형사 기소하는 연방 정부의 적법성과 신중함을 모두 고려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DOJ의 주장 중 일부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차량이 판매 시점과 날짜에 규정을 충족해야 하지만, 사후에 배기 장치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형사 책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PA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법에 따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연방 정부가 디젤 트럭 배기가스 배출을 변경한 혐의로 누군가를 형사 기소한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는 콜로라도의 트로이 레이크였습니다. 그는 수백 대의 상업용 트럭의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조작한 혐의로 7개월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뒤 2025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디젤 트럭만이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가 디젤 배기가스 개조 또는 삭제에 대한 형사 기소를 중단하더라도 위반자가 벌금이나 기타 민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개별 주에서는 배기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이전에 특정 디젤 트럭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러한 계획은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또한 차량 소유자가 고의로 자동차의 배기가스 제어 장치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오랫동안 제정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배출 장치를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대한 더 넓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법률입니다. 이는 최신 모델 스포츠카의 ECU 조정, 흡기 또는 배기 시스템 변경, 일부 자동차의 경우 촉매 변환기 제거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 영향이 석탄을 굴리는 것보다 가볍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모두 대기 청정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배출 장치에 대한 논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배출 제어 차량(디젤 등)을 개조하는 사람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계속해서 많은 재정적, 절차적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그들은 범죄 혐의로 연방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