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법령 §316.20655는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량으로 정의하므로 해당 전기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페달 구동 자전거 라이더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갖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고속도로, 갓길, 일반 도로, 차도, 자전거도로, 다중이용도로 등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장소에서 주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전기 자전거는 완전히 작동 가능한 페달, 좌석(또는 안장)을 갖추고 750와트 미만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자전거입니다. e-자전거의 세 가지 분류에는 각각 어떤 등급으로 분류되는지를 결정하는 다소 까다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클래스 1 및 3 전기 자전거에 허용되는 모터는 라이더가 페달을 밟는 동안에만 지원을 제공하고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작동을 멈춥니다. 클래스 1 자전거의 모터는 시속 20마일에서 멈추는 반면, 클래스 3 자전거의 모터는 시속 28마일에서 작동을 멈춥니다. 클래스 2 자전거에는 자전거에만 전력을 공급하고(페달 없이) 속도가 20mph에 도달하면 멈추는 모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를 보도에서 탈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및 기타 10개 주)에서는 큰 금기 사항이지만 플로리다에서는 지역 조례가 허용하는 한 괜찮습니다. 주의 모든 카운티와 지방자치단체는 골프 카트, 모페드,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와 같은 차량이 보도(또는 기타 지역)를 굴러갈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규제하는 자체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유일한 제한 사항은 이러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시속 15마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에서 즐거운 길을 가는 것은 모두 좋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결국, 도로 옆에 있는 이러한 보행 구역은 항상 궁극적인 통행권을 갖는 보행자를 위한 것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전기식 및 비전기식 모두)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 항상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양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뒤에서 굴러오고 있음을 알리는 청각적 경고도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라이더는 어느 순간에든 멈출 수 있고 머리를 회전할 수 있도록 느리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라이더는 보행자, 유모차, 애완동물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플로리다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 자전거를 타는 동안 항상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성인은 여전히 DUI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음주와 전기자전거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라이딩에 대한 이러한 방어적인 접근 방식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붐비는 보도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대신 그 도로에서 라이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도를 주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은 아마도 전자 자전거 라이더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책임은 지역 조례가 있는지, 사고 당시 라이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