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기술을 연구하는 많은 회사가 있지만, 자율주행은 일정 기간 꾸준한 발전을 이룬 후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자율주행차와 유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Tesla의 Autopilot 또는 Ford의 BlueCruise와 같은 하드웨어를 속여 사람의 입력 없이 차선 중앙 조정 및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도로 작업을 처리하도록 하는 “패배 장치”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스티어링 휠 웨이트 및 카메라 차단기와 같은 장치는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을 우회하여 인간 참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비자율 차량을 자율 주행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 기관은 이러한 해킹을 중단시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말에 통과된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1313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무력화, 비활성화 또는 방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판매 또는 사용되는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그러한 장치의 소유권, 제조, 및 배포를 단속합니다.
이 법안은 앞서 언급한 것을 포함하여 레벨 2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이러한 장치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레벨 2 시스템에는 일부 자동화 기능이 있지만 완전히 자율적이지는 않으며 풀타임 감독이 필요합니다. 즉, 이는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정해진 규칙 목록처럼 들리지만 법안에는 몇 가지 작은 예외가 있습니다.
Bill 1313에 예외가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이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설익은 자율 주행을 추구하기 위해 차량의 DMS를 위험하게 속이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과 다른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법을 위반하는 대가는 놀라울 정도로 온건하며, 이러한 패배 장치를 계속 판매, 사용 및 생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위반이 오게 됩니다. 또한 위험 가능성이 감소하는 특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에 이러한 요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흔들림 공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의 가장 큰 예외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이러한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원 법안 1313은 “원래 장비 제조업체의 안전 표준에 따라 자동차 진단 서비스, 수리 또는 개선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시행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 결함 수정, DMS 업데이트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또한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에 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체 장애로 인해 운전 중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장치가 필요한 경우 허용됩니다. 이는 좁은 예외이지만 운전자가 패배 장치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량을 “해킹”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농담이 아닙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이 만연한 위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 특히 자율주행차를 원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기술이 소비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율주행에 가장 가까운 자동차 중 하나를 운전하는 것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