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화요일 의회는 동물 권리 캠페인과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지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급격히 커지면서 국가의 줄어들고 있는 개고기 산업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일부 분노한 개 사육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금지령에 대한 열띤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시다.
한반도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관행인 개고기 소비는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거나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금지하기를 원하며 대다수의 한국인은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 1명은 개고기를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요일 국회는 화요일 이 법안을 208-0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금지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는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안은 “이 법은 생명존중과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동물권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식용을 위한 개고기를 도살, 사육, 거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2~3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고기를 먹어도 처벌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안은 농민과 업계의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폐쇄하거나 대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업계를 불법화하는 세부 사항은 정부 관료, 농부, 전문가, 동물 권리 운동가들 사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은 이 법안의 통과를 “만들어지는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채정아 HSI 상무는 “평생 한국에서 잔인한 개고기 산업이 금지되는 일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동물을 위한 이 역사적인 승리는 우리 동물보호 운동의 열정과 결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국사무소.
이 법안으로 인해 농민들은 극도로 당황하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농민단체장인 손원학 씨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씨는 개농가들이 헌법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부들이 수요일에 만나 다른 향후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개식용 산업의 정확한 규모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식 데이터는 없습니다.
활동가들과 농부들은 한국에서 매년 수십만 마리의 개가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된다고 말합니다.